질문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인터넷 공간을 마련하여 불특정 임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지?
답변
중개대상물을 온라인상에 전시한 후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 등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다면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알선행위 없이 온라인 또는 정 등에 공간을 마련하여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게재토록 한 후 광고게재자로부터 인터넷 공간 또는 지면을 제공한 대가를 받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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