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업자를 통해 임차인을 소개받고 임차인과 임대인간 직접 계약시?

정상의공인중개사 2014. 6. 16. 08:54

질문

중개업자를 통하여 임차인을 소개 받고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소개비용을 받는 것이 중개업법에 위반되는 지?

답변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임차인을 소개 받고 소개비용을 중개업자에게 주고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넓은 의미에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한 부동산의 임대차 관련 알선행위로서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관련 중개업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을 소개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동법령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 의무도 이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