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분양권 중개수수료 계산 시 거래금액은 “거래당시까지 불입금액+프리미엄”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아파트가 준공 후 건설업체의 보존등기까지 완료되고 잔금지불일이 지났으나, 잔금지불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한 경우는 중개수수료 계산 시 거래금액은 분양권 거래로 보아 “불입금액+프리미엄”인지? 아니면 완성된 아파트로 보아 “아파트매매가(분양금액+프리미엄)”인지.
2. 건축물대장에는 업무용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상가주택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은 임대계약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주거용으로 계산인지? 아니면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비주거용”으로 계산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제2호의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 1885)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 호수가 정하여진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이 되고 있으나, 당해 아파트가 사용허가를 받고 보존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이미 완성된 건물이므로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함.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은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물의 중개수수료는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적용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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