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가를 중개하다보면 임대차계약하기 전 현재 임차인과 다음 임차인이 상가영업권(권리금)계약부터 하게 되고 다음으로 부동산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게 됨.
1. 계약 중 의뢰인의 과실로 해약이 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2. 상가영업권(권리금)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부산지법 2006.5.18 선고 2006노238판결은 상가 임차권 매매에 수반한 ‘권리금’의 양도, 양수계약에 대하여 상가 임차권은 중개대상물로 보았지만 권리금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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