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00컨설팅”이란 사무소를 두고 자기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나 임대를 하였을 경우, 또는 “00컨설팅사무소”에서 자기 명의가 아닌(부모, 형제) 부동산을 매매나 임대를 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위반이 되는 지?
답변
부동산 컨설팅업무는 자유업으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이 가능하며, 컨설팅업자는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련되는 제반문제에 대해 조언 또는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보수를 받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도 영위 할 수 있음.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가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됨.
컨설팅업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자체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컨설팅사무소에서 중개의뢰를 받는 등 중개업자의 업역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 또는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 임대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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