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를 주목적(매매, 임대업)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등재될 경우 이는 중개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반 시 제재 내용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3호의(공부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고 중개법인의 경우는 중개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바,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 또는 이사가 될 수 없을 것임.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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