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업자가 주택조합신청서를 알선하는 행위가 부동산의 분양, 임대관련 증서 등을 중개한 것에 해당하는 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의(공부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증서 등”이라 함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주택조합신청서가 주택법령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될 경우에 동 신청서가 분양, 임대관련 증서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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