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민간임대주택(아파트)이 중개범위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에 의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없는 물건이 므로 중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조항이 없어졌으므로 임차권양도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중개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근거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관련 법령에서 임차권 양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 면,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의 경우에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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