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1.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가격흥정을 할 수 있나요?
2. 중개보조원이 매수인에게 매도인 모르게 해약을 하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3. 위 2가지가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에 해당 하는지요?
[회신내용]
중개보조원은 동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중개업무에 대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중개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보여지나, 계약해지 요청 또는 매매가격 조율 등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시여부 및 중개보조원의 실제 역할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20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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