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 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에는 명시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별표 제4호바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중개 업소가 금융업소, 사무소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같은 별표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부동산중개업소가 포함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별표 1 제4호라목의 테니스장 등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13 호가목의 운동시설인 테니스장 등에 해당하는 것에서 보듯이 별표에서 면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초과하면 다른 종류의 건축물에서 동일한 용도를 규정 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중개업소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의 경우에 같은 용도로 쓰이면서 단지 바닥면적에서만 500㎡이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도 부동산중개업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 와 달리 해석한다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바닥면적 500㎡이상인 중개사무소의 개설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도 없습니다.
◦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바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07-0293,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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