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1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와 관련 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상가 1호, 2호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명의 중개업자가 1,2호를 모두 임차하여 하나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1. 1호와 2호 사이 벽이 있고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가 요? 2. 1호와 2호 소유주에게 허락을 얻어 사무실 벽을 없앨 경우에는 하나의 공인중개사사 무소로 운영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하여 동법 제13조에서 중개업자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중개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간판, 칸막이 해체, 등록관청 신고 등 외관상 복수 사무실 설치로 오인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허용여 부는 등록관청에서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2008.12.24. 수정일자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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