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나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되거나 「건축 법」상 위반행위가 시정되어 위법상태가 해소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안건번호 06-0055)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200912.21, 수정일자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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