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법인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대표가 변경될 때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 일반 부동산중개사무소와 같이 폐업 후 개설
2. 법인 등기 변경 후 관련서류 신고로 변경된 대표자의 등록 결격사유 등 조회 후 재교부
[회신내용]
◦ 중개법인의 대표는 법인 소속공인중개사이므로 대표가 변경된다면 기존 대표는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하고 새로운 대표는 고용신고와 등록인장 변경신고및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등을 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2016.07.06.】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법인의 무자격자 임원의 업무범위 및 분사무소와 본점사무소간의 관계 (0) | 2019.05.27 |
---|---|
중개법인 공동대표 등록 (0) | 2019.05.20 |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 금액의 산정방법 (0) | 2019.04.29 |
중개사무소 이전한 날의 기준 (0) | 2019.04.08 |
한 필지 위 여러 동의 건축물 중 1동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0) | 2019.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