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사무소 이전한 날의 기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9. 4. 8. 08:27

[질의내용]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1. 이전한 날의 기준이 기존 사무실을 비운날 부터인지 2.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한 날부터 인지?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민법 제 157조(기간의 기산점)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개사무소 이전은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오전 영시에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 기산됨 【국토교통부 201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