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에 해당하 는지?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와는 관계없이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실과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에 관한 보고적 의미의 신고로서, 신고 및 수리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해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효력은 해고일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 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을 같은 법에 따른 이중등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른 이중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같은 법 제 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정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제4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벌칙 등 제재가 따르게 되므로 이중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에서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을 신고ㆍ수리일로 할 것인지 해고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소속공인중 개사가 해고일을 기준으로 개설등록을 신청하고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한 경우까지 이중등록으로 보아 등록취소나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1-0087,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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