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했을 경우 휴업기간 중에 중개사무소는 없어도 되는지?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실무교육과 중개사무소 확보를 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위의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취소 할수 있도록 규정 따라서 폐업이 아닌 휴업시에는 중개사무소가 유지되어야 함.
【국토교통부 2008.10.31. 수정일자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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