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소매점을 부동산중개업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시행령』 제 18조의 규정에 의할 경우는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할 것이 고, 질의의 경우 현재 소매점이 개발 제한구역안에서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허가권자에게 신고 로서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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