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한 개의 필지에 3개의 건축물이 있으며 건축물대장 또한 3개가 각각 존재하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3개의 건물 중 한 개의 건물은 위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으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위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건축법」 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 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함)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개설·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구분소유가 되는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중개사무소외의 전유부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해당 중개사무소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없는 한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위반사항이 없는 건물에 마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시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 소유가 다르며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 중 중개사무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물의 위반사항이 없으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을 갖출 경우 개설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는 해당 등록관청에서 중개사무소 운영이 가능함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관청(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1AA-1803-144141,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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