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도장 및 위임장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정상의공인중개사 2022. 2. 14. 08:23

질문


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도장 및 위임장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 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가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