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도장 및 위임장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 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가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래사실확인서 사용용도와 서식 (0) | 2022.02.28 |
---|---|
계약체결 시 소유자 명으로 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0) | 2022.02.21 |
아파트 상가를 매매중개를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0) | 2022.02.07 |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할 때 계약서 보관의무? (0) | 2022.01.24 |
계약당시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가 있는 경우 중개책임의 범위는? (0) | 2022.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