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확인서 사용용도와 서식
○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의 서식을 중개업자가 활용을 잘하면 매도인 매수인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서식이 되기도 하고 후일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서식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세무서에 제출 세무서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인감증명을 첨부) 제출하면 이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인정해 준다. “예” 부동산을 몇 년 전에 매매하였는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어떤 안내장이 왔다면, 이의 금액을 확인시켜주어야 하는데 실제 계약서를 가져다줘도 인정해주지 않으며 거래사실 확인서에 매수인이 날인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해 주어야 인정을 해 준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고객보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매수한 부동산(토지)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세금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매수한 금액과 매도한 금액을 비교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시켜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등록세,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려고 “매수가액”을 적게 기재하여 소유권 이전을 이미 하였으므로) 몇 년 전에 매도자에게 가서 그때 거래가액을 확인해 주며 인감증명을 첨부해 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는다. 중개업자가 몇 년 전에 중개시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매도자에게 인감증명제출을 요구하여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중개업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매수자에게 제출하여 주면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단, 거래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은 몇 년이 되었어도 인정해 준다) 이와 같이 중개업자가 매도자를 위하여 또는 매수자를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식이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이다. 이러한 것을 참고하여 필요에 따라(물건에 따라)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작성해 둘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의 구성은 물건의 표시, 거래가액, 계약일, 잔금일과 매매사실확인이라는 내용과(인감증명 첨부)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 2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 매매가액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작성한 실제 매매한 금액을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실제 거래가액을 적게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경우 즉, 계약서가 2가지가 되어 후일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어떤 계약서가 실제 거래한 계약서라는 것을 거래사실 확인서로 작성해 두어야 후일에 문제점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 또한, 점포 등 소유권 이전이 즉시 안 된 물건 등에 거래사실 확인서를 이용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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