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상호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명칭으로 변경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간판 등의 경우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명칭을 사용. 강제하는 것임. 따라서 중개법인이 상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본상의 명칭(상호)은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명칭에 적합하게 하여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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