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는 양당사자의 의사를 조율하여 합의케 함으로써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에 이르도록 해 주는 역할자요, 조언자라 할 수 있다.
나머지는 계약내용에 따른 당사자의 이행 과정에 해당하므로 중개업자가 계약내용의 이행까지는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때로는 전문가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업자는 일방적인 수세에 몰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개업자가 찾을 수 있는 돌파구는, 법적 대응으로써 책임 한계를 구명하여 책임을 벗는 방법 외에 포괄적 또는 세부적인 전문 중개활동 계약을 맺어 이를 근거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이것이 관례로 정착된다면 중개업자의 보수체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나머지는 계약내용에 따른 당사자의 이행 과정에 해당하므로 중개업자가 계약내용의 이행까지는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때로는 전문가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업자는 일방적인 수세에 몰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개업자가 찾을 수 있는 돌파구는, 법적 대응으로써 책임 한계를 구명하여 책임을 벗는 방법 외에 포괄적 또는 세부적인 전문 중개활동 계약을 맺어 이를 근거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이것이 관례로 정착된다면 중개업자의 보수체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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