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및 조건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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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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