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실무

재건축대상및 조건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2. 26. 15:34

대상및 조건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법제2조 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주변토지의 이용 상황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곳에 소재 할 것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법제2조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법제2조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20년(시.도의 조례로 20년이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을 지난 건축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정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