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고 예방법

부동산 사고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2. 26. 16:07
부동산거래와 사고
 
 부동산 사고라 함은 당사자에 의도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을 때 부딪히
 는 문제로서 배상 또는 해지, 해약의 문제를 목표로 다투게 된다.
 
 법률적인 하자는 물론 당사자 또는 일방이 의도한 목적에 계약이 부합되
 지 못할때는 문제가 없는 계약도 사고로 몰고가는 경향이 있다 이때 상대
 방에 취약점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거래는 공정하고 당당한 계
 약 이어야 한다
 
 또한 본계약과는 상관없는 중개업자에 약점을 들어 사고를 유도해 가려
 는 의도가 시도될수 있는만큼 관련절차또한 하자가 없어야 할것이다
 
 예를들어 계약서에 작성자가 중개업자냐 직원이냐는 문제에서부터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의 시점이나 발급여부, 업무보증관련증서사본의 발급여
 부 ,영수증발급여부,법정 중개수수료여부등 실제적으로는 계약이행과는
 상관없는 문제를 문제화 시키면서 직접파기가 아닌 간접계약파기 전략
 을 노리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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