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행위가 100% 공정하고 평등한 약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그 성
사율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동상이몽으로 각자의 계산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계약
에 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입장에 서서 중개업자는 당사자 생각과는 또 다른 객관
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염두에 두지만 그 위험성은 입선 경지에 이른 자
가 아닌 이상 항상 불 옆을 날아 다니는 불나비와 같다 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여 민법의 적용을 받을 때와
행정법의 적용을 받을 때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며 법조인의 이해부족이
나 편견에 의한 판결 때문에 중개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가 허다하
다.
중개업자는 중개업법에 금지행위를 명문화하고 있는 바와 같이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법의 성격에 따를 때도 쌍방의
의사를 조율하여 합의에 이르게 한다.
사율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동상이몽으로 각자의 계산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계약
에 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입장에 서서 중개업자는 당사자 생각과는 또 다른 객관
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염두에 두지만 그 위험성은 입선 경지에 이른 자
가 아닌 이상 항상 불 옆을 날아 다니는 불나비와 같다 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여 민법의 적용을 받을 때와
행정법의 적용을 받을 때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며 법조인의 이해부족이
나 편견에 의한 판결 때문에 중개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가 허다하
다.
중개업자는 중개업법에 금지행위를 명문화하고 있는 바와 같이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법의 성격에 따를 때도 쌍방의
의사를 조율하여 합의에 이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