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창업경영이론

계약에서 중도금까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3. 13. 17:01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면 안도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
 다.
 
 계약 후에도 거래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새로운 행위가 돌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경우보다 이 시점이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
 
 계약 후 계약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불만이 있을수 있고, 거래가액에 대
 한 불만도 있을 수 있다.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다.
 
 불만이 지나치면 계약이행 지연이나 불이행, 또는 해약에 이를 수도 있으
 므로 중개업자의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자세한 것이 좋으나 현실에서는 시비 소지
 가 발생하므로 가장 간결한 계약서가 가장 원만한 계약 진행으로 이어진
 다.
 
 계약자가 불만이 생기면 계약서의 토씨 하나 문구 하나를 잡고도 자신의
 말이 옳다고 시비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도모하려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계약자의 두 당사자 입장에서 잘 조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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