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는 없지만 경매정보지 반드시 구독해야 한다
경매 정보지는 반드시 구독해야 한다.
경매 정보지는 전장에 나가는 군인의 총과 같다고나 할까.....
경매를 이해하고 나면 굳이 정보지가 필요하네 어쩌네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누구나 먼저
찿기 마련인게 정보지이다.
왜 그럴까??
신문에도 경매 사실과 물건이 공고 되지만, 최소한의 사연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관심있는 사람은 이정도 정보만 줄테니 알아서 챙겨라" 하는식이다.
도통 내용을 알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왜 경매에 붙여젔고, 등기상의 권리관계는 어떻고,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등은 전혀 확인이 되지를 않는다,
경매부동산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발급받고,현지 부동산에 나가 시세를확인하는 한편 경매주택을
직접 방문,세입자의 현황을 살피는 맨땅에 해딩하는 방법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너무 원시적이고,물건이 깨끗하다는 보장만 있다면, 시도해 볼만
하지만, 선별과정에서 수백건을 일일이 쫓아 다닐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자있는 물건으로 확인되면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지기 마련이다.
또 다른 방법은 경매기일 일주일전 부터 경매법원에 비치되는 임대차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열람하는 것이다.
임대차 현황 조사서에는 세입자의 존재여부와 임대차일자 임대차 보증금 규모
등이 나타나 있다.
또 감정 평가서에는 경매 부동산의 시세 가격과 위치 인근 지역의 설
명등이 곁들여져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등기부상의 법율관계는 확인이 않된다.
등기소를 방문해 직접 뜯어 보는 수밖에 없다.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에는 입찰개시후 1시간 동안 열람할 수 있는 물건명세서에서 등기부 및 채권계산서등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임대차 관계나 등기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다면 헛공력을 들이지 않아도
될텐데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들것이다.
이것을 해결해주는것이 경매정보지이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차분한 마음으로 관계자료를 펼처놓고,
임대차내용을 정리해놓은 법원기록과 등기부를 점검할수가 있다.
경매지를 통해 1차 하자 물건을 선별한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때
현장답사를 나서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다.
경매전문가 치고 경매정보지를 구독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경매 정보지를 한달만 들여다 보면 나름대로 안목도 생기고
요령도 늘어나게 된다.
눈독들인 아파트가 낙찰되는것을 보면서, 점찍어둔 상가가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정도만 써내면 나도 낙찰을 받을수가 있겠구나"하는 감을 잡을수가 있다.
경매정보지에는 신문공고외에 최저경매가격이 얼마였는데,
언제 몇차례 유찰되어 이번 최저경매가는 얼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 감정평가서상에 나와 있는 부동산의 입지적 특성을 메모해 놓고 있다.
예컨대
분당구 정자동 121번지 상록마을 지하증 001호
철콘조슬라브지붕
우성 슈퍼마켓으로 이용중
정자고교남서측소재
백궁역 보도10분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동측30미터 도로접함
중앙집중식난방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또한 임대차 내용을 확인할수가 있다.
경매지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등이 나타나 있다.
물론 권리관계 파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제 얼마에 세들어
있는지도 확인할수 있다.
또한 등기부를 발급받아보아야만 알수 있는 누가 얼마에 경매신청을 했는지 ,
채권금액은 얼마인지 기타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규모와
설정일자 정도를 자세히 파악할수 있다.
## 경험상 주의 해야할 점
경매정보지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사용해야 한다.
최종 물건을 경매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했다면. 등기부열람은 필수이고,
법원의 기록,주민등록전입확인을 본인이 직접확인을 하여야 한다.
경매당일 법원앞에서 경매지를 파는 아줌마라든가.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법원기록을 취재해서 경매정보지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경매에 전문가도 아니고, 경매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단지 주어진 형식에
의하여 법원기록을 보고 적어서 만들뿐이다
이들이 실수로 금액 날자등을 잘못 기록했다면 권리분석에 문제가 생길것은 자명한일입니다.
부동산경매는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는 사업이다.
경매 정보지는 반드시 구독해야 한다.
경매 정보지는 전장에 나가는 군인의 총과 같다고나 할까.....
경매를 이해하고 나면 굳이 정보지가 필요하네 어쩌네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누구나 먼저
찿기 마련인게 정보지이다.
왜 그럴까??
신문에도 경매 사실과 물건이 공고 되지만, 최소한의 사연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관심있는 사람은 이정도 정보만 줄테니 알아서 챙겨라" 하는식이다.
도통 내용을 알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왜 경매에 붙여젔고, 등기상의 권리관계는 어떻고,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등은 전혀 확인이 되지를 않는다,
경매부동산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발급받고,현지 부동산에 나가 시세를확인하는 한편 경매주택을
직접 방문,세입자의 현황을 살피는 맨땅에 해딩하는 방법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너무 원시적이고,물건이 깨끗하다는 보장만 있다면, 시도해 볼만
하지만, 선별과정에서 수백건을 일일이 쫓아 다닐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자있는 물건으로 확인되면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지기 마련이다.
또 다른 방법은 경매기일 일주일전 부터 경매법원에 비치되는 임대차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열람하는 것이다.
임대차 현황 조사서에는 세입자의 존재여부와 임대차일자 임대차 보증금 규모
등이 나타나 있다.
또 감정 평가서에는 경매 부동산의 시세 가격과 위치 인근 지역의 설
명등이 곁들여져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등기부상의 법율관계는 확인이 않된다.
등기소를 방문해 직접 뜯어 보는 수밖에 없다.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에는 입찰개시후 1시간 동안 열람할 수 있는 물건명세서에서 등기부 및 채권계산서등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임대차 관계나 등기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다면 헛공력을 들이지 않아도
될텐데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들것이다.
이것을 해결해주는것이 경매정보지이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차분한 마음으로 관계자료를 펼처놓고,
임대차내용을 정리해놓은 법원기록과 등기부를 점검할수가 있다.
경매지를 통해 1차 하자 물건을 선별한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때
현장답사를 나서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다.
경매전문가 치고 경매정보지를 구독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경매 정보지를 한달만 들여다 보면 나름대로 안목도 생기고
요령도 늘어나게 된다.
눈독들인 아파트가 낙찰되는것을 보면서, 점찍어둔 상가가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정도만 써내면 나도 낙찰을 받을수가 있겠구나"하는 감을 잡을수가 있다.
경매정보지에는 신문공고외에 최저경매가격이 얼마였는데,
언제 몇차례 유찰되어 이번 최저경매가는 얼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 감정평가서상에 나와 있는 부동산의 입지적 특성을 메모해 놓고 있다.
예컨대
분당구 정자동 121번지 상록마을 지하증 001호
철콘조슬라브지붕
우성 슈퍼마켓으로 이용중
정자고교남서측소재
백궁역 보도10분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동측30미터 도로접함
중앙집중식난방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또한 임대차 내용을 확인할수가 있다.
경매지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등이 나타나 있다.
물론 권리관계 파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제 얼마에 세들어
있는지도 확인할수 있다.
또한 등기부를 발급받아보아야만 알수 있는 누가 얼마에 경매신청을 했는지 ,
채권금액은 얼마인지 기타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규모와
설정일자 정도를 자세히 파악할수 있다.
## 경험상 주의 해야할 점
경매정보지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사용해야 한다.
최종 물건을 경매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했다면. 등기부열람은 필수이고,
법원의 기록,주민등록전입확인을 본인이 직접확인을 하여야 한다.
경매당일 법원앞에서 경매지를 파는 아줌마라든가.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법원기록을 취재해서 경매정보지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경매에 전문가도 아니고, 경매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단지 주어진 형식에
의하여 법원기록을 보고 적어서 만들뿐이다
이들이 실수로 금액 날자등을 잘못 기록했다면 권리분석에 문제가 생길것은 자명한일입니다.
부동산경매는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는 사업이다.
'알기쉬운 경매초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수주의와 소제주의 (0) | 2007.04.05 |
---|---|
썩은 사과만 골라내면 안전하다 (0) | 2007.04.05 |
입찰장소 (0) | 2007.04.05 |
경매의 진행절차 (0) | 2007.04.05 |
경매의 집행법원 (0) | 2007.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