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매초보

경매의 집행법원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5. 10:19
경매의 집행법원

부동산경매의 관할 법원은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관할권없는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유무를 조사한 후에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신청서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 점을 간과한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면 그것은 집행방법을 그릇친 집행이므로 위법하다,

경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수 개의 지방법원으로 관할구역이 걸쳐서 소재하고 있을때에는 그 부동산이 걸처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모두 집행법원으로서 토지 관할권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채권자는 수 개의 지방법원중에서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데,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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