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매초보

경매의 대상물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5. 10:05
경매의 대상물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1)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담장, 구거등과 수목은 토지와 함께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2)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전등기가 된 입목은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취급되므로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

3) 미분리의 천연과실은 부동산의 구성부분으로서 통상은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으나, 민법 제 102조에 의하연 원물로부터 분리하는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하게 되고,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과실은 성숙기전 1개월내에는 압류할 수 있을므로 과실에 관하여는 성숙기전 1개월내부터는 과실수취권를 채권자로 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집행 할 수 있다,

4) 건물의 고유지분,구분소유권,토지의 공유지분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되고 건물은 항상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

5) 미등기의 부동산이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강제집행 할 수 있다,

*
민법 제102조 (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광업권, 어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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