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매초보

전세금으로 내집 마련하기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5. 11:25
전세금으로 내집 마련하기


전세값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게 경매의 매력이다.

바로 이런 물건이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경기도 광주시의 다세대 주택으로 시가 8500만원에 호가 되고 있으나 4352만원에 나왔다.

권리관계도 비교적 깨끗하고,세입자의 임차금도 피박쓸 가능성이 없고,

입찰 보증금도 날릴 가능성이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




*사건 번호--2002타경 4346

2002는 사건년도,

타경은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여 표시한 경매사건을 의미 하며 별다른 의미는 없다.

4346은 사건번호이다.




*채권 채무 소유자란을 보면 sk생명,윤은자,윤창식 으로 되어있다.

sk생명은 채권자이고, 윤은자는 채무자, 윤창식은 소유자이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난을 종합해 보면, sk생명은 주택을 담보로 윤은자에게

325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는 갚고 나머지26.444.993원을 갚지 아니 하므로, 경매를

신청했다.




먼저 피박인지 싹쓸이 인지 살펴보자




“권리관계“란과 ”임차관계“란에 등장하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빠른날자 순으로 나열해 보자




순 위
일 자
권리내용
소멸 여부

1
00.03.15
저당
소멸

2
00.06.28
임차
소멸

3
01.09.12
임차
소멸

4
01.10.25
가처분
소멸

5
01.11.15
가처분
소멸






경매가 집행되면 가장 빠른 저당권과 그 이후에 등기부에 등재된 모든 권리는

효력이 상실된다.

즉 이 물건은 소제주의 원칙에 따라 등기상 권리 및 임차권까지 전부 소멸된다.

싹쓸이 원칙에 의하여 낙찰대금외에 어떠한 추가 부담도 없다.




경매에 대하여 어느정도 아시는 분이라면 의문점이 남을 수도 있는 물건이다.

임차인의 임차금액이 없다,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일자 보다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나 임차인 윤금자와 김종백은 후순위자로서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




물론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을 채워주고, 금액이 남을뿐더러. 소액 임차인을 보호 해주는

최우선 변제의 문제가 남아 있으나, 한번에 전부 설명할 수는 없는법.

그 문제는 해당 사항이 있는 문제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순위 정하는 법에 기준을

두고 기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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