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보증금이 우선변제권 (수도권 4,000만원) 범위 내와 밖일 때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0. 10:14

Q : 보증금이 우선변제권 (수도권 4,000만원) 범위 내와 밖일 때 대항력의 차이점?

 

A : 그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권 범위일 때와 범위 밖일 경우의 차이는 두 가지 모두가 같은 순위 보존력은 있으나,

- 범위 내일 때는 1,600만원의 최우선변제를 우선하여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순위 대항력이 인정되고

- 범위 밖일 경우 최우선변제 없이 순위에 따른 대항력만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