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대항력 구비 시기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0. 10:44

Q :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대항력 구비 시기

 

A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주민등록 및 입주를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여야 하며 여기서 주민등록의 기준은 전입신고를 한 날로 하며 주민등록의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저당권과 설정일이 동일하다면 저당권자가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