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9. 15:43
- 국내외의 개인 주거용 (전부 또는 일부)
- 단기사용, 무료 이용 대차 및 전세권은 제외
- 실제용도와 임대차 계약 목적에 의해 구분
-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가건물, 미준공 건물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