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전입 주민등록에서 동 호수가 다르게 잘못 기재되었을 때?
A : 주민등록 신고 시 호수 등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다세대의 경우 동호수 표시가 공부와 다를 경우는 물론 분필 전의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도 해당된다.
단, 전입 신고 시는 똑바로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신고서 원본대조 등 확인 증빙을 거쳐 법원에서 보호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정확한 지번만 기재하면 되지 지하1층 1호, 2층 3호 등과 같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가구 주택에 호수는 입주자들끼리 편의상 구분 방법으로만 인정된다. 단, 과거관례상 대장에 구분이 있는 경우 대장에 따른다.
그러므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같은 건물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옮기고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해도 대항력은 인정된다고 본다.
또한 2개의 지번에 하나의 건무이 존재하는 경우 2개 중 어느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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