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A :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실제 거주자인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위의 경우 자녀가 성인으로서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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