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계약기간 중 잠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하였을 경우?
A : 최초의 대항력은 소멸되고 새로이 전입한 날부터 대항력이 새로이 발생한다.
단, 가족의 주민등록은 있고 본인만 이동하였다 돌아온 경우는 최초의 대항력이 존속한다.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된다면 후순위 임차권자는 (0) | 2007.04.13 |
---|---|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대항력 변동은? (0) | 2007.04.12 |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0) | 2007.04.12 |
가족이 모두 이사하고 대항력을 갖춘 후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기면? (0) | 2007.04.12 |
전입 주민등록에서 동 호수가 다르게 잘못 기재되었을 때? (0) | 2007.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