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된다면 후순위 임차권자는 새로운 경락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된다.
A : 단, 경락이 되기 전에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되어야 하며 이는 경매 기입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실제 경매에서는 이 부분이 많은 기술로 응용되고 있다. 1등이 없어지면 2등이 1등이 되고 세입자(임대차)가 1등이 되면 누가 경락을 받든 임차인에 보증금 전액을 승계하게 되어 있어 경매가 되든 뭐가 되든 급할 것이 없는 입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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