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타안에게 세를 놓은 경우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3. 14:24

Q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타안에게 세를 놓은 경우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A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의거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원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와 종료 후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