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을 2번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항력?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3. 15:25

Q :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을 2번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항력?

 

A : 선순위 저당 채권 말소를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 계약하고 잔금으로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였으나 나중에 집주인이 다시 돈을 빌리면서 종전의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기로 임대인과 저당권자가 합의하였다면 이때 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것을 저당 채권의 변제로 무효가 된 저당권을 다시 사용하기로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는 일이고 당사자간에만 통하는 일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