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양도 담보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
A : 소유권 양수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주택의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라야만 가능하고 단지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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