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대항력 변동은?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2. 16:55

Q :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대항력 변동은?

 

A : 임대인의 지위는 당연 승계이기에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필요는 없으나 보증금 금액이나 기간에 착오가 발생하여 신 구 임대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종전의 계약 내용을 확인 받을 필요성은 있으며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받은 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종전의 소유자에게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종전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