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가족이 모두 이사하고 대항력을 갖춘 후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기면?
A : 가족이 함께 입주한 후 사정상 가족은 남고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겼을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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