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법률

아파트 상가를 중개업자가 매매중개를 하면서 당해 상가 임차인의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6. 11:12

Q : 아파트 상가를 중개업자가 매매중개를 하면서 당해 상가 임차인의 시설물 및 임대차기간 등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상가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함. 상가 매매계약 중개의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차권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관한 권리 등을 중개업자가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또한 상가 임차인(세입자)은 상가 매매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 법 제 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지 아니하며, 상가 임차인의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권리구제를 다투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