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도장 및 위임장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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