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04년 3월초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원 조합원으로부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하고 9월 초 입주를 하였으나, 당 아파트는 2003년부터 대지에 대한 제3자와의 분쟁이 있었는바 매매계약시에는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2004년 9월초 입주 3일전에 제3자의 지분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200만원 내놓으라는 조합장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중개업자의 책임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또한 동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참고적으로 동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개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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