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법률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중개의뢰인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3. 14:04

Q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중개의뢰인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은 중개업자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설명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거래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