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법률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 란에 한 사람만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2. 16:07

Q :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 란에 한 사람만 서명 날인을 해도 되는지, ‘서명 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뜻하는지 아니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A :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책임이 따르므로 중개업자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고 중개업자 모두 사본을 보관하여야 함. 또한 서명 날인의 의미는 중개업자가 서명과 날인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