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법률

중개업자가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2. 11:39

Q : 중개업자가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인의 식당 인허가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하여 확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 동 법 시행령 제 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용도에 대해 확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도에 대해서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