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업무 편의상 1페이지 크기로 축소하여 작성 교부한 경우, 중개업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식" 은 기재내용 및 쪽수, 규격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임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편의상 1페이지로 축소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동 법령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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