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중 8항 환경조건의 비선호 시설 (1km 이내)의 종류를 어떤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6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서 8항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1km 이내) " 이라 함은 사회통념상으로 혐오 또는 기피하는 시설로 여겨지는 것들이 이에 해당될 것임. 예를 들면, 장례식장, 쓰레기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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